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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랑알락하늘소 확산 방지 총력

제주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성 유해 외래곤충(노랑알락하늘소) 밀도 저감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집중 방제를 실시한다.




지난 725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제주도청, 제주시청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노랑알락하늘소 관련 회의에서 예찰·방제·연구 자료를 공유하고 개체수 밀도 조절의 중요성 및 집중 방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전에는 노랑알락하늘소 성충을 포획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제 방법이 없었으나, 지난 714일 농촌진흥청에 방제약제(플루피라디퓨론 액제 17.09%)가 등록됨에 따라 약제 방제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성충 우화 및 활동시기인 8월까지 산림병해충방제단 등 11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최초 발생지 용연계곡 반경 2.4km 내 외곽 지역에서부터 압축 방제를 실시하고 성충포획과 정밀 예찰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노랑알락하늘소 불법포획에 따른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 설치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제주시 읍면지역 확산 저지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외래해충 노랑알락하늘소 정밀 예찰 및 집중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외래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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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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