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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제주시는 요양시설어린이집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 22개소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 오는 8월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 점검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은 총 366개소이며, 이 중 환경부 지도 점검 지침에 따라 의료기관 등 중점관리시설 160개소의 15% 이상, PC방 등 자율관리시설 206개소의 5% 이상 등을 포함해 매년 약 40개소 내외를 점검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올해 최근 5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2024년 신규 지정된 요양시설 등 40개소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상반기 18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22개소에 대해 연 1회 자가측정 및 정기 법정교육 이수 등 관리방법을 고지하고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6개 항목 현장 측정에 따른 유지기준 준수 여부, 1회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이행 여부 및 측정 결과 기록·보존 여부, 법정교육 이수 여부 등이며, 해당 관리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다중이용시설은 어린이, 환자 등 노약자를 포함해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므로 연 1회 자가측정과 주기적인 환기로 실내공기질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며, “매년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6개소를 점검한 결과 법정교육 미이수 1개소, 자가측정 미이행 4개소에 대하여 과태료(425만원)를 부과한 바 있으며, 올해 상반기 점검한 18개소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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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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