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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탄소중립 시민참여 교육·체험 프로그램’참여자 모집

제주시는 일상생활 속 시민들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해 탄소중립 시민참여 교육·체험 프로그램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생활 속 시민들의 탄소중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으로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되며 첫 회는 8 23일 제주시 새활용센터에서 페이퍼 업사이클 과정이 진행된다.


주요 과정은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 탄소중립 실천 서약서 작성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교육 버려진 종이를 활용한 엽서 만들기이다.


모집 인원은 30명 선착순이며, 제주시민 누구나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85일부터 89일까지이며, 제주시청 환경관리과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e메일(tm1400@korea.kr)로 신청 접수 가능하다.


양경원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널리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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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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