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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산포항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정비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성산포항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우선 노후된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성산포항 종합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 및 입주업체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50백만원을 투입,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내 냉난방기 교체 및 방수공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금번 하반기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한 300백만원을 투입하여 성산포항 공영주차장 내 노후된 시설물을 추가 보수·정비할 계획이다.

 

보수·정비 내용으로는 부식된 난간 교체·보수 노후 주차정산소 교체 주차타워 벽면 녹제거 및 도색 등 공영주차장을 전반적으로 보수·정비할 예정으로 현재 7월부터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실시설계용역 완료되면 9월경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보수·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성산포항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정비공사를 통하여 성산포항을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가 증진될 것을 기대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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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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