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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8월 임시 운영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대표 최한근)에서는 1일 자유 수영, 헬스장 시설 이용 무료 개방을 시작으로 31일까지 임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면적 3,560,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주요시설로는 수영장(25m, 7레인), 헬스장, GX(group exercise), 다목적홀, 동아리방등의 시설을 갖췄다.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06~21, (일요일, 공휴일) 06~18시 이며, 매주 목요일은 휴관할 예정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8월 임시 운영 기간동안, 이용자 편의를 위한 건의사항, 시설 보완 등을 거처 9월부터 본 운영을 계획 중이며, 수영요가필라테스 등 다양한 생활체육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직통전화 (064) 900-1790~2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처음으로 개장 운영하는 만큼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본 운영 시부터는 조금 더 발전된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시설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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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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