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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문 서귀포시장, ‘교육 문화 중심의 시정’

서귀포시(시장 오순문)2일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직원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직원조회는 6.25전쟁 참전 용사 무공훈장 수여와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 및 시장 당부말씀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2035 탄소중립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도정 공유 특강이 이어졌다.

 

 

취임 후 첫 직원조회에서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교육과 문화 중심의 시정 운영 방향에 따라 관련 사업 발굴과 2025년 예산 편성에 관심을 갖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취약계층에 세심한 관심과 더불어 태풍 등 각종 자연재난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피해받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끝으로 부서들간의 협업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설치 사전 준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서귀포시는 지난 3월부터 MZ공직자의 신청을 받아 직원조회를 운영하고 있다. 8월 직원조회는 자치행정과 김홍일 주무관과 김경화 주무관이 기획 및 진행하였다.


8월 조회에서는 광복절을 맞아 백범 김구선생님의 나의소원일부 구절을 소개하며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하계 휴가철을 맞아 참석 직원들 대상으로 스노쿨링 세트플로깅 키트 세트경품 행사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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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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