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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자연에서 학부모와 마음치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도내 초등학생과 학부모 총 120명을 대상으로 학생-학부모의 정서적 쉼 및 치유를 위해 83일부터 8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제주도교육청 정서복지과와 협약한 치유농장 4곳에서 4회기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음치유 프로그램은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특성을 활용한 집단 치유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학생 대상으로 월 1회 진행되던 프로그램에서 방학을 맞이해 학생-학부모의 치유 체험을 위해 8월 한 달간 학부모와 함께하는 4회기 프로그램으로 확장하여 진행한다.

 

치유농장 4(제원하늘농장, 환상숲곶자왈공원, 올리브스탠다드, 일출봉아로니아)에서 농장당 3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푸드아트테라피 소리치유(싱잉볼 핸드팬) 수박카빙 족욕테라피와 화분심기 쪽염색 체험과 마음설명서 작성 나무를 위한 표지판과 테라리움 만들기 올리브 잎차 만들기 올리브 오일 테이스팅 올리브 허브 오일과 스머지스틱 수산봉 탐방하기 아로니아 비누 만들기 미니 단호박 스프 만들기 미니 단호박 빵 만들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 학부모, 가정이 방학 기간에 자연에서 쉼과 치유의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있을 월 1회 마음치유 프로그램에도 많은 학생의 참여와 학부모의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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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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