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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존중 문화확산 ‘제2기 도민 인권지킴이’위촉식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권정책에 대한 도민 참여 활성화와 지역 내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12기 도민 인권지킴이위촉식을 진행했다.



 

도민 인권지킴이는 인권활동 경력이 있거나 인권에 관심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했으며, 최종 20명을 선발했다.

 

 

2기 도민 인권지킴이의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오는 20267월 말까지다.

 

도민 인권지킴이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제보, 정책개선 사항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역량강화 워크숍, 인권교육, 인권 관련 주요 행사 참석 및 시책 홍보,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와의 협력 프로그램 지원 등이 예정돼 있다.

 

제주도는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권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우수 참여자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2기 도민 인권지킴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인권옹호 활동을 펼치며, 인권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앞으로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 시행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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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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