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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선 개편 따른 불편 적극 대응

제주도,200번대 정류장 비정차 문제 해결

제주특별자치도는 81일부터 시행한 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722일부터 민원 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도민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있으며, 특히 ·퇴근 및 등·하교 관련 불편사항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원 대응 상황실과 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81일 오전 9시까지 접수된 83건의 민원을 바탕으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개 노선에 14대의 수요맞춤형 버스를 투입했다.

 

또한, ·퇴근과 등·하교 시 불편을 해결하고자 추가로 5개 노선에 대해 수요맞춤형 버스 투입을 검토 중이며, 이번 주 중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시내권에서 시외권으로 운행되는 200번대 노선의 경우, 일부 정류장만 정차하는 문제가 지적돼 이에 비정차 정류장을 대폭 축소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러한 조치 사항들을 버스정보시스템에 반영하고, 매일 문제점을 분석해 해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주 단위로 개선사항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재 방학 기간임을 고려해 개학 전까지 학생들의 등·하교 관련 불편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퇴근 및 등·하교 시 대중교통이 더욱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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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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