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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도 2기 귀농귀촌 기본교육

제주시는 (예비)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2024년 제2기 귀농귀촌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인 및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827()~28() 이틀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3층 트랙룸에서 진행된다.


교육과목은 제주 역사문화의 이해, 영농 기초자금 마련 농업경영체 등록, 귀농선배의 정착 노하우, 감귤 재배 기술, 제주어의 이해, 제주 부동산의 이해로 모두 7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교육 대상 인원은 40명이며, 교육생은 85일부터 820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jungsh90@korea.kr) 접수를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귀농귀촌 교육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www.jejusi.go.kr) 제주정착주민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는 지난 6월까지 제1기 귀농귀촌 기본·심화교육 및 천연염색 실습교육을 실시해 총 59명이 수료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2기본교육 실시 이후 심화교육 및 친환경 농업 실습 교육 각 1회씩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강승태 마을활력과장은 제주로 오는 귀농귀촌인에게 양질의 영농정보를 제공해 마을공동체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고 성공적인 농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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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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