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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 행안부 특교 3 개 사업에 17 억 확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 은 31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7 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확보된 특교는 △ 혁신도시 - 산록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0 억원 △ 무릉 2 리 소규모 저류지 정비사업 4 억원 △ 토평 1 세천 정비 사업 3 억원 등이다 .

 

서호동을 포함한 대륜동 지역은 혁신도시 발전 및 교통량 분산을 위해 도로 개설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지방비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부진한 상황이었다 . 이에 이번 특교 확보를 통해 주민들의 숙원이던 해당 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한편 대정읍 무릉 2 리는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및 마을 내 침수피해가 발생해 저류지의 조속한 완공이 필요하고 토평동 역시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가 예상돼 시설물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 이에 이번 특교 확보를 통해 사업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22 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위성곤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배정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이  진되기를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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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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