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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교육시설 경계 30m 금연구역 확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8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고등학교 주변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되었고, 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시민들의 금연 의지를 높이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는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가두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817일부터는 확대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지역주민에게는 특히 학교와 인접한 도로를 지나면서 흡연하지 않도록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금연구역 및 흡연자 금연클리닉 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각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화문의: 서귀포보건소(760-6079, 6096), 동부보건소(760-6123), 서부보건소(760-6225, 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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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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