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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광객 이용 음식점 숙박업소 특별점검

제주시는 오는 8월까지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40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 극성수기를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위생업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우선 음식점 대상 주요 점검 내용은 적정 가격 책정 및 ·외부 가격표 게시 여부, 가격표에 식육 100그램당 가격 표시 및 중량대로 제공 여부, 식재료 보관·관리 상태 및 위생적 취급 준수 여부, 관광지 주변 무신고 영업행위 여부 등이다.




그리고, 숙박업 대상으로는 침구류, 수건 교체 객실 청결 상태, 1회 이상 영업소 소독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최근 바가지요금 논란이 불거진 계절음식점에는 소비자들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 책정과 함께 메뉴 사진을 게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위생단체연합회는 지난 26일 공정한 가격과 높은 서비스 품질을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한 바 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지속 가능한 제주관광을 위해 공정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는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전하면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서 위생관리 강화와 더불어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제주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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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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