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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 임신·출산 진료비와 해산급여 지원

주시는 저소득 가구 예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와 해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임신·출산 진료비 의료급여수급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자,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산부인과 및 병·의원 진료 시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의 경우 140만 원태아당 100만 원으로 지원액이 확대됐으며 최장기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지원 신청은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 및 대리인이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 사실 확인서를 주소지 읍··동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제주시는 국민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출산에 필요한 해산급여 70만 원을 지원한다.


해산급여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에서 신청하면 된다.


출산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산예정일이 표기된 산모 수첩을 첨부하면 된다. 출산 이후에는 출산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출생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지속적인 진료비 지원 정책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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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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