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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시 안전점검 실시

제주시는 여름철 폭염,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개소에 대한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올해 이상고온 및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대기 불안정 등으로 인한 호우태풍 가능성이 큰 만큼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및 호우태풍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지난 5월 시설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추가적으로 수시 점검을 진행해 하절기 감염병을 예방하고, 시설안전 관리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안전수칙 예방가이드를 전파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고 있는 이용장애인 300여 명과 종사자 110여 명에 대해 규칙적인 휴식부여, 무더운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등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준수토록 하여 작업자의 안전보장을 지키도록 할 예정이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여름철 이상기후 발생에 대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와 수시점검을 실시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장 근로장애인들에게도 온열질환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점검지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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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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