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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조정협의

제주시는 지난 30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지역회의조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주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조정협의회로 제출된 사업은 366·272억 원으로 지난 4월 진행된 공모와 읍면동 지역회의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발굴한 사업이다.

 

읍면동 기본 배정 사업인 지역사업은 각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최종 선정됐으며, 지역참여사업은 읍면동별 주요사업 설명, 질의답변을 거쳐 평가표에 의한 개별 심사(80%)와 온라인 시민투표(20%)를 합산해 8월 중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시정참여사업은 본청 부서에서 추진 가능하다고 검토된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회의조정협의회 위원 심사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제출되며 9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주민들과 함께 지역발전과 현안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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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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