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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도바에 제주교육 선도적 디지털 역량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 이하 도교육청)은 지난 29일 몰도바공화국 교육연구부에서 교육청과 몰도바공화국 간의 디지털 교육 지원 업무협약을 갱신했다.



 

도교육청은 2015, 제주의 우수한 디지털 기반 교육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인 몰도바공화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매해 몰도바공화국 현지 교사 연수, 디지털 교육 지원 및 컴퓨터, 모니터 등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갱신은 최초 2015년 업무협약 이후 3년 단위의 3차 업무협약 갱신으로 향후 20273월까지 몰도바공화국에 제주의 디지털 역량을 전수함으로써 협력국의 정보격차 해소 및 교육혁신을 지원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협력 업무협약 갱신으로 제주의 디지털 교육 기술 및 인프라 지원이 몰도바공화국의 디지털 교육 발전 밑거름이 되기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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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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