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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결핵검진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진을 연중 실시한다.


결핵은 결핵균이 침입하여 발생하는 병으로,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배출된 균이 공기를 통해 타인에게 전파되는 질병이다.

 

결핵의 주요 증상은 2주 이상 기침, 가래, 발열, 체중감소, 피로 등의 일반 감기 증상과 구분이 어려워 진단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만약 2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결핵검진을 받아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결핵환자의 57.9%65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동부보건소에서는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회 무료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현은희 동부보건소장은 결핵은 조기 발견과 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65세 이상 어르신은 매년 결핵검진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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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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