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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자치 ‘제대로 알리기’

서귀포시 경로당 등 직접 찾아 필요성설명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시민 이해도 향상과 주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찾아가는 홍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을 신설한 이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주민 공감대 확산에 중점을 두고 주민 설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온라인 매체를 접하기 힘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단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직접 경로당, 노인회관 등 주민이 모이는 곳을 찾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의미와 필요성, 주민투표 등 향후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3주간 17개소를 방문하여 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을 진행하였고, 앞으로 가급적 지역의 모든 경로당을 일일이 방문하여 홍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건의가 이뤄짐에 따라 전방위적인 주민 홍보를 위해 짧은 영상 제작 등 다각적인 홍보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최선을 다해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을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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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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