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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문 서귀포시장, 2025년 국비 확보 집중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29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차례로 방문하여 상하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 214억 원의 국비와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날 오순문 시장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타이벡 등 도내 처리가 어려운 폐기물의 업사이클링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 및 폐기물을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에 국비 35억 등 3개 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집중호우 시 반복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대정 상하모 지역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2025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신규 사업지구 선정과 함께 국비 125억 원을 요청하는 등 2개 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토평1세천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2024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도 함께 요청하였다.


토평1세천은 2022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고시된 곳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릉2리 소규모 저류지 정비사업 마무리와 콘크리트 맨홀 뚜껑 정비사업 등에 특별교부세 29.5억 원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오순문시장은 올해 현재까지 11개 부서에서 32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중앙절충을 추진하였으며, 지역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하여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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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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