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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해녀보호 및 육성 사업 지속

귀포시는 해녀들의 안전한 조업 환경과 소득 보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총 11개 사업이며, 올해 상반기에 9개 사업에 5,059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해녀 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해녀탈의장 운영비 지원 사업에 71개소·71백만원,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에 9개소·174백만원 사업비가 지원 추진되고 있으며, 녀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유색 해녀복 지원에 984·398백만원, 왁 보호망 900·9백만원, 법환 해녀학교 운영 지원에 15천만원, 해녀 진료비 지원에 복권기금 2982백만원을 비롯하여, 마을어장 자원감소와 해녀 고령화로 안정적인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녀들을 위해 현업 고령해녀 686명에게 321백만원(70세 이상 월10만원, 80세 이상 월 20만원), 은퇴해녀 203명에게 99백만원, 신규해녀 15명에게 초기정착지원금 4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반기에는 상반기에 이어 해녀 진료비 지원 및 소득 보전을 위한 해녀 수당 지원 외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46백만원, 해녀탈의장 보수·보강에 14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안전한 조업 환경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세계중요농업유산인 해녀 문화 유지·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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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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