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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가스 안전사고 예방 개선사업 추진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가스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412월까지 타이머콕 보급사업‘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타이머콕은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스 밸브를 차단 안전장치로 가스레인지 사용 중 깜빡하고 끄지 않아 발생하는 가스 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타이머콕 설치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총 231가구 65 이상 노인 세대 치매 환자 경로당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가구당 65천원의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으로 20301231까지 LPG 용기를 사용하는 모든 가구는 금속관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에 서귀포시는 주민등록상 서귀포시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LPG용기 사용가구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구당 지원단가225천원과 자부담 5만원이며, 올해 18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각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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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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