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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반 운영 납세 편의 추진

제주시는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시민 맞춤형 세무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추진한다.


이번 시책은 납세 편의 증진과 납세자 권리 보호, 세정 지원 강화를 목표로 개인과 기업의 상황에 맞춘 사례 중심의 상담을 통해 최신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는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반을 운영한다.


멘토링 서비스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돼 납세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함이며, 특히 세무조사 시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를 도입해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고령 납세자를 위해 고지서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주요 내용을 중앙에 배치해 가독성을 높이는 실버 맞춤형 읽기 쉬운 지방세 고지서를 제작하는 한편, QR코드를 활용해 일자리,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시민 편의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상속 부동산 취득세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 방법이 기재된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고, 부동산 취득 시 등기 비용 절감을 위한 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하는 등 시민들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맞춤형 세무 행정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개별주택가격 현장 민원 상담제 운영, 자동차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 및 번호판 반환 서비스 실시, 부서 협업을 통한 방치 체납차량 해결, 지방세 고지서 외국어 안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시책은 제주시 세개 프로젝트 발굴사업의 일환으로 세수증대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세정 지원 시책 지속 발굴·추진은 물론, 철저한 세원 관리 등으로 시민의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방세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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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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