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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 청정제주 실현 위한 플로깅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경애)729() 한림해안로 일대(귀덕방파제~평수포구)에서 청정제주 실현을 위한 플로깅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플로깅에서는 협의회 소속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단체 회원으로부터 시작하는 일상 속 탄소 줄이기 실천을 목표로 해안가 쓰레기 줍기, 거리환경 정화 활동 등을 진행했다.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 김경애 회장은 플로깅 활동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도 회원들과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전하면서, 일상 속 실천 가능한 탄소중립 활동이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한편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11개 단체·2,071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어려운 이웃돕기를 위한 사랑·나눔 행사 개최, 양성평등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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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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