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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주인없는 노후간판 무료철거 지원

제주시는 2024년 하반기 주인없는 노후간판 무료철거 지원사업대상자를 729일부터 816일까지 공모한다.


해당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부(지부장 이재일)에서 진행하는 재능기부 사업의 일환으로, 영업장 폐업 및 영업주 변경 등 장기간 방치된 간판을 철거해 풍수해 대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깨끗한 옥외광고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최대 40개소를 선착순 모집하며, 공모일 현재 제주시 ()지역에 위치한 업소의 현재 영업주 또는 건물주가 신청서류와 함께 제주시 도시재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선순위자 탈락 시 예비 후순위자가 추가 선발되고, 8월 중 현장 확인을 통해 대상자가 최종 선정되면 9월에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노후 또는 파손이 경미한 경우 실제 영업 중이거나 철거에 필요한 장비 진출입이 불가한 경우 작업자가 철거 수행 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간판 철거 후 과도한 폐기물 처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등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부에서는 최근 3년간 노후간판 무료철거 지원사업을 통해 총 60개소·85개 간판을 철거한 바 있다.

 

고병준 도시재생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전하며, “각종 재난 재해 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노후간판 무료철거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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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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