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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소득 창출·복리 증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변지역 발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28일 제주하수처리장 2층 회의실에서 주민대표협의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적절한 지원대책 마련, 친환경적인 처리장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송인주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대표협의체 위원장을 비롯한 각 마을회장과 주민대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주민대표협의체는 제주하수처리장 주변지역인 도두1동마을·도두1동효동마을·신사수마을·도두어촌계의 주민대표 14명으로 구성됐다.

 

2021222일 최초 구성 이후 주민지원 사업의 추진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도는 현대화사업 완료 시까지 주변지역인 도두1동마을, 도두1동효동마을, 신사수마을, 도두어촌계에 대해 10개 사업, 660억 원 규모의 주민지원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서에는 주민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 주민특화시설부지 활용, 주민지원금의 사용, 주민대표 협의체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협약식에 참석한 주민대표협의체 주민들은 주민지원 사업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제주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협약을 계기로 제주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높이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도민과 제주를 위한 대의적 결정으로 불편을 감내해준 주변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배려 덕분에 안정적인 하수처리가 가능한 만큼 주민대표협의체와 약속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하고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총사업비 3,980억 원(국비 1,866억 원, 지방비 2,114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제주지역 발생 하수의 60%를 처리하는 제주하수처리장의 현대화를 통해 유입 하수량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질기준 초과, 악취 문제 등을 해결해 청정 제주를 실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81월 완공을 목표로 시설 용량을 기존 13/에서 22/()로 신·증설하고, 해양방류관로 1.5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2023428일 시설공사에 착공해 현재 전체 공정률 10.2%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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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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