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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태풍. 물폭탄 선제대응 해야

제주시, 관내 하수관거 준설 정비 나서

제주시는 태풍 등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수관거 역류에 따른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관로, 맨홀, 집수구 등 하수관거 준설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하수 시설물에 퇴적된 각종 이물질을 제거해 우수 유입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도로침수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는 극한 호우와 잦은 비가 예고된 만큼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난 4월부터 사업비 63,500만 원을 투입해 제주시 읍··동 지역 하수관로 134.2km, 집수구 2,220개소, 수로암거 1.2km를 준설했으며, 앞으로도 오는 12월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준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민원처리반 2개 팀을 편성해 취약지역을 상시 점검하면서 막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배꽁초, 나뭇잎,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있으며, 민원 요청시 즉시 출동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올해 현재까지 하수관련 막힘 374, 파손 163, 악취 81, 관로조사 72, 기타 253건 등 총 943건의 현장 민원을 처리한 바 있다.

 

김영기 상하수도과장은취약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준설공사 추진으로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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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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