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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광로·삼화지구 교통약자 보호시설 개선

제주시는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약자 보호시설 개선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정비 구간은 동광로·삼화지구 일원 2개 노선으로 주요 정비 내용은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과 점자블록 정비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횡단보도 진입부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선형블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는 교통약자 보호시설 정비 관련 예산 부족으로 일괄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특교세 등을 확보해 이동편의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주요 도로에 대해서 단계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교통약자 보호시설 개선 정비사업에 앞서 올해 상반기에는 8,200만 원을 투입해 중앙로 일원 점자블록(513), 보도블럭(212), 볼라드(30개소)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홍선길 건설과장은 제주시 관내 도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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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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