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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7월 정례회의

제주시는 지난 26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7월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의는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보고사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 기타 논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시정 홍보 사항으로 2024년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평생학습대회 슬로건 공모,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 운영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24년 주민자치센터 운영 성과 평가계획 알림, 자생단체 자치역량 교육 및 현장체험 실시 계획 등을 공유했으며, 이어 협의회 기타 논의사항을 진행했다.

 

 

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강철호 회장은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주시는 위원장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시정의 도약을 위해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올해는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준비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여러 뜻깊은 사업들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남은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자치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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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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