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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멈추면, 혁신이 달린다’, 제주시

제주시에서는 726,‘생각을 멈추면, 혁신이 달린다.’라는 주제로 C-Time 클래스멍상을 개최했다.



 

현안업무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심리안정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이번 강의는,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30분 간 멍때리기와 명상을 진행했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이번 강의를 통해 공직자들이 걱정과 불안에서 멀어지고, 본인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심리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월부터 직원들이 강사가 되어 기술과 지식을 전달하는 등 경험을 공유하고, 참여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사고를 확장해 나가는 C-Time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30분간 진행되는 C-Time 클래스에는 현재까지 8번의 강의에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클래스를 통해 배우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생각의 변화가 시정혁신의 발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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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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