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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교통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

서귀포시는 지난 26() 제주유나이티드와 울산과의 K리그 축구 경기가 열리는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시민들의 의식 전환,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 및 안전한 서귀포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문화개선 캠페인 활동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서귀포시 대륜동 자생단체, 서귀포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등에서 총 30여명이 참여하여, K리그 팬과 시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금지, 제한속도 준수, 무단횡단 금지,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수칙,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가입 등을 홍보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전자, 보행자의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여 사람과 보행자가 중심인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힘쓰겠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서귀포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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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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