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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노선 개편 도민 만족도 높인다

제주도, 8월 모니터링으로 불편사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81일부터 시행되는 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달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번 개편은 75대의 버스 감차에 따른 것으로, 마지막까지 감차에 동의하지 않던 1개 운수회사가 최종 동의함에 따라 준공영제 운수회사 전체가 노선 개편에 참여하게 됐다.

 

이번 개편으로 현재 운행 중인 노선버스 680대 중 75(11%)가 감차되며, 이를 통해 예상되는 재정지원 절감액은 연간 180억 원, 10년간 2,109억 원, 20년간 5,08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75대의 버스 감차에 따라 노선 신설 및 폐지, 경유지 변경, 배차 간격 조정 등 85개 노선이 변경된다.

 

 

제주도는 지난 22일부터 가동 중인 민원 대응 상황실을 통해 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분석해 도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상황실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주 1회 단위로 검토돼 신속한 개선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장거리중복 노선 폐지에 따른 일부 정류소 미정차, 배차간격 개선 요청 등 예상되는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할 예정이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노선 개편으로 인한 도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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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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