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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조정협의

서귀포시는 726()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서귀포시에 제안된 사업 중 지역사업 14143.5억 원은 지난 6각 읍면동 지역회의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읍면동 추가 신청사업인 지역참여사업 7041억 원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지역참여사업 결정을 위해 각 읍면동 담당자의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일주일간의 기간을 두고 평가표에 의한 개별심사가 이루어진다. 또한 726일부터 85일까지 온라인 시민투표도 동시에 진행된다.


시 조정협의회는 813()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협의회 심사 80%, 온라인 시민투표 20%를 합산해 33억 원 범위에서 사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투표에 참여하여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제안된 사업 중 시정참여사업 2838억 원, 청년사업 20.2억 원이 부서 검토 등을 통해 구체화 되었으며, 오는 9월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70%)와 온라인 도민투표(30%)를 통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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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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