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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노인복지관, 하계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지역 어르신들이 여름철에도 활기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서귀포시노인복지관 하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강대상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요일별로 가요교실 도구체조 라인댄스 실버요가 웰빙댄스 5개 프로그램을 81일부터 822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130분까지 3주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별 수강생 모집은 별도로 하지 않고 노인복지관 회원이라면 당일 선착순 입장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관 회원이 아닐 경우 신분증, 증명사진 1장을 지참하고 회원으로 등록 후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수강 외 노인복지관 회원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기바둑실, 정보화교육실,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등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 및 시설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서귀포시노인복지관(전화 064-738-3566)으로 하면 된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잃기 쉬운 무더위에 댁에만 계시기 보다는 노인복지관의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삶의 활력을 얻으시길 바란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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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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