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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추진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현상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의 심화에 따라 시행된 사업으로, 20228월 공모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전국에 본격 시행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3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네트워크 회의와 1인 가구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를 추진함으로써, 관계기관별 사업 추진체계를 정립하였다.


서귀포시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고독사 위험자 발굴·관리 민간협력 안부확인 생활환경 및 생활행태 개선지원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등 5가지 사업 유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IOT 스마트 플러그 안부 확인 사업, 읍면동 단위 주거환경개선사업, 복지관 1인 가구 자립 지원사업 등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활용함으로써 시범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수혜자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 검사지를 작성하여, 대상자의 위기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 수준과 사회적 고립 수준의 변화를 측정하여, 2025년 사업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국장 강현수)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과 공공의 협력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최소화에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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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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