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시, 해녀 특화건강검진 신청하세요!

제주시는 오는 85일부터 1129일까지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특화건강검진을 지원한다.


특화건강검진은 물질로 인한 질병 및 상해를 예방하고,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검사 등을 통한 해녀들의 조업활동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5만 원 한도 내에서 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검진 항목은 고기압 종사자 기준 특수건강진단(1·2)을 비롯해 방사능작업종사자 기준 방사선 검사, 골다공증, 류마티스 등이며, 특히 70세 이상 고령해녀가 65% 이상임을 감안해 1회 방문으로 모든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검진 기관은 제주한라병원, 제주대학교병원, ()한국의학연구소제주의원으로 총 3개소이며, 특화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해녀는 소속 어촌계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를 받은 어촌계에서는 제주시청 해양수산과에 명단을 제출한 뒤 검진 기관을 선택·예약하면 되고, 검진받을 해녀는 예약일에 신분증과 현직 해녀증을 가지고 방문해 검진을 진행하면 된다.

 

정성인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특화건강검진 사업을 통해 물질을 하는 해녀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잠수 질병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나아가 해녀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조업활동 조성을 통해 해녀어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