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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136억 지원

제주시는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료수급과 경영안정을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사료구매자금 13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료구매자금은 축산농가 사료구매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신규 사료구매 또는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해 농가와 계약된 사료공급업체로 입금된다.

 

제주시는 올해 사료가격 고공행진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상반기 254억 원, 하반기 136억 원을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인 390억 원을 지원한다.

 

하반기 사료구매자금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추천 통보서와 대출관련서류를 첨부해 지역 농·축협, 양돈농협 등 대출취급기관에서 1010일까지 대출실행을 완료하면 된다.

 

김재종 축산과장은 이번 하반기 사료구매자금 지원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대출기관과 융자금 실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긴밀히 협조해 자금이 필요한 농가에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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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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