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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서귀포시(시장 오순문)관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1015()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오는 826일까지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에서 정부24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접속,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방문 조사는 827일부터 1015일까지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9세 미만 세대주 가구(~89일까지),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을 포함한 세대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세대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는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수정하게 된다. 조사 기간 내 관할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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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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