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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요도로변 휴가철 꽃단장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여름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관광도시에 걸맞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총 96백만원을 입하여 주요도로변 가로화단 및 교통섬 등 24개소, 1,850에 메리골드 외 7, 96천본을 식재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계절별 특색 있고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꽃길을 조성하는 사계절 꽃 피는 도시 만들기 사업에 주력해 왔다.

 

앞으로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에 어울리는 서귀포시만의 가로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며, 여름꽃 식재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연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꾸며 여름철 관광 활성화와 무더위 극복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영철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은 도심지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등 녹지공간 확충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이 도심에서 멀리 떠나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숲의 혜택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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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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