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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민 건강권 확보 방치 슬레이트 처리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오는 8월에도 석면이 함유된 방치 폐슬레이트를 추가로 조사하여 처리한다.




서귀포시의 방치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은 지난 2월부터 시행중인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폐슬레이트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관중이거나 혹은 배출자 확인이 불가능한 방치 슬레이트 폐기물의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거에 슬레이트는 지붕재로 많이 사용해 왔으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지정폐기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상반기에 주민 신고 및 읍면동 조사를 통해 지역내에 방치되어 있던 폐슬레이트 4.39톤을 확인하고 지난 6월 초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거, 처리를 완료했다.

 

하반기 집중 조사기간은 729일부터 830일까지로, 이 기간에 지역 방치된 슬레이트를 발견했거나 자연재해로 폐슬레이트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으로 신고하면 되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폐슬레이트는 관련 증빙자료(자연재난피해신고서, 화재증명원등) 제출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760-2945) 또는 각 읍면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방치 슬레이트의 처리 지원 등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주민들의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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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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