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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불법 엽구 올무 등 단속 강화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에서는 최근 제주도내에서 불법 엽구(올무 등)를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와 협조하여 불법 엽구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는 도내 야생동물 불법 포획 감시 및 불법 엽구 등의 수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점검을 통하여 서귀포시 관내에서는 안덕면에서 올무 약 15점을 수거했다.

 

이와 함께 서귀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의 활동 중 관내 오름 등 불법 엽구 설치 발견 시 신고하도록 역할을 추가하였다.

 

올무, 덫 등 설치하여 야생생물 포획하는 행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엽구 발견 또는 밀렵·밀거래 목격하면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진은숙)야생동물 무단 포획을 막고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불법 엽구 및 밀렵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고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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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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