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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요일별 배출제 홍보 및 불법투기 단속 강화

제주시는 깨끗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요일별 배출제 홍보를 강화하고, 읍면동별 불법투기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 운영되어 온 요일별 배출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지정된 요일에 맞춰 배출하는 제도로 제주시는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요일별 배출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재활용도움센터, 클린하우스,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배출 방법 안내문과 종이자석 스티커를 배포하고, 제주시 공식 SNS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그리고 읍면동별 불법투기 단속은 주로 상업지구,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인근의 클린하우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배출 시간을 어겨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무단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과 더불어 불법투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제주시 생활환경과에서는 요일별 배출제와 불법투기 단속은 깨끗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시민들이 요일별 배출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불법투기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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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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