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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 집중점검

제주시는 오는 81일부터 한 달간 병·의원, 동물병원, 요양시설 등 의료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7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감염 우려가 높은 의료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폐기물 전용보관용기 사용여부, 보관기간 준수여부, 의료폐기물 보관장소의 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의료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적정 분리배출 여부 등이다.


특히,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배출자의 비콘태그 구매·설치 여부와 수은함유 의료기기 사용금지 시행에 따른 혈압계, 체온계, 온도계 등 수은을 함유한 계측기기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부적정 보관 및 안전관리 기준 미준수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내 의료폐기물배출업소는 총 920개소로, ·의원(635개소), 요양시설(60개소), 동물병원(69개소), 국가기관 및 연구소(88개소), 장례식장 등 기타(68개소)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의료폐기물은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 큰 만큼 사업장의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기온상승에 따른 감염과 부적정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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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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