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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7차 제주시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제주시는 지난 23일 시청 아동보호팀 회의실에서 제7차 제주시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975, 그 밖의 ··동 등에서 추천하는 아동 30명 등 1,005명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975, 추천아동 27명 총 1,002명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19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지원된다.


다만, 그 밖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은 심의를 통해 급식지원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 대상자로 선정된다.


지원 대상 아동들은 가맹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36개소)이용 아동들 경우 현원 기준으로 급식소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는 4,712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결식 우려 아동을 수시로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급식 제공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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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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