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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제주시는 연일 무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오는 727() 오전 10시 조천체육관 일원에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고령 농업인, 야외근로자 등 폭염취약계층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폭염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쿨스카프, 쿨토시 등 폭염예방물품과 폭염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해 온열질환 예방법과 폭염 대응 응급처치 방법 등 생활 속 안전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그늘막, 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운영,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등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균 안전총괄과장은 고령 농업인 등 야외근로자들은 폭염 피해에 취약하므로 온열질환이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물을 주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시대에 재난 예방 캠페인을 지속 추진해 폭염 뿐만 아니라 태풍, 폭우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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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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