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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경찰청, 경찰 교육기관 설립 ‘맞손’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찰청은 24일 오후 4시 경찰청 본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내 경찰 교육기관 설립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기관 설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하고, 제주지역 안전 관련 상호 업무 교류를 확대해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도내 경찰 교육기관 추진과 관련해 양 기관간 상호 소통과 이해 증진, 실무협의체 구성,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적극적 공유 등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설립이 추진되는 경찰 교육기관은 트라우마나 공상 등으로 현장근무가 어려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제주의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심신 회복 지원 전문 특화교육등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건강한 현장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해안경비, 자치경찰 등 제주지역만의 특화된 다수의 경찰 활동이 진행되고 있어, 각종 특화교육에도 적합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 교육기관 설립으로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제주도정은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제주 경찰교육기관은 상처받은 경찰관들에게 체계적인 심신회복 특화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현장 치안역량을 한층 더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기관 설립 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제주 경찰들이 새 교육시설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제주의 치안역량을 한층 더 발전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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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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