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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독사 최소화 민·관 협력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지난 23일 고독사 예방 지역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공·민간 복지기관 업무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독사 예방 민·관 업무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주요 내용은 2024년 서귀포시 고독사 예방 사업 중간 평가 하반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국비 시범사업 운영 방안 복지 위기 알림앱 운영 AI 초기상담 시범운영 활성화 방안 등으로 공공과 민간 네트워크 협력 및 협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1인 가구의 건강 악화 및 외출 등 사회적 빈도가 적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대상자 발굴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위험군 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발굴된 고독사 위험군에게 초기상담뿐만 아니라 사전, 후 평가를 시행하여 사업의 질적 향상과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올해 7월부터 추진되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 국비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강정숙 주민복지과장은사회적인 큰 과제인 고독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견고히 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민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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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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