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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캠핑 성수기 대비 야영장 안전점검

제주시는 캠핑 성수기에 대비해 오는 729일부터 823일까지 야영장 37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풍수해, 화재 등 재난사고에 대비한 야영장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으로 야영장 시설 안전위생 관리실태, 야영장 안전기준(화재 예방, 전기·가스 사용) 준수 여부, 안전사고 대응체계 및 공공이용시설 내 불법촬영장치 유무 등 야영장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야영장업 운영 매뉴얼을 배부해 사업자의 야영장 운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보다 안전한 캠핑문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점검 결과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위반 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향후 야영장 관련 보조금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현경호 관광진흥과장은 야영장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제주관광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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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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