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해수욕장 파라솔·평상 자발적 인하

제주관광 대혁신 마을회·청년회 운영 가격 인하

제주지역 해수욕장이 제주관광의 신뢰 회복을 위해 파라솔 대여요금을 통일하고, 평상 가격을 50%로 낮추는 등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혁신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객 불편해소와 해수욕장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파라솔 등 편의용품 요금 인하에 참여하는 해수욕장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매년 평균 100만명 이상이 해수욕장을 찾는 가운데 관광객 불편해소와 해수욕장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천차만별이던 대여요금을 일원화하고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개선하자는 자발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다.

 

제주도는 지난 17제주관광 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한 해수욕장 편의시설(파라솔, 평상) 이용요금 인하 결정 회의 이후에도 22일까지 양 행정시와 도내 전 해수욕장을 방문해 각 해수욕장 운영주체인 마을회와 청년회,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파라솔 대여요금은 기존 10곳에서 곽지해수욕장이 추가로 참여해 총 11곳의 해수욕장에서 2만 원으로 통일했다.

11곳은 금능, 협재, 곽지, 이호테우, 삼양, 함덕, 김녕, 월정, 신양섭지, 표선, 화순금모래 등.

중문색달 해수욕장은 조수간만의 차가 큰 백사장 여건으로 인해 파라솔의 위치를 수시로 옮겨야 해 현재 인하하긴 어렵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평상은 함덕 해수욕장에 이어 김녕, 화순금모래, 협재, 금능 해수욕장도 기존가격에서 50% 인하하기로 했으며, 이호테우 해수욕장은 4만 원에서 최저가격인 3만 원으로 인하 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도내 전 해수욕장 관할 마을회 및 청년회등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편의용품에 대한 가격인하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가격인하에 동참하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등 주요 시설의 개·보수 비용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하반기 해수욕장협의회 시에는 해수욕장 대여료 기준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제주관광 불편신고 일원화를 통해 여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불편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제주관광불편신고는 1533-0082로 하면 된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는 23일 브리핑을 진행하며 제주도정은 해수욕장을 운영 중인 12개 마을 자생단체와 바가지 요금과 갑질 논란 등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 지속적인 협의 끝에 마을회와 청년회가 편의용품 대여 가격 인하를 결정해주셨다고 말했다.


 

양문석 제주관광혁신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제주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