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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화목한 건강나눔 홍보관 운영

서귀포 서부보건소(소장 윤점미)는 서부보건소 내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시민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723일부터 12월까지화목한 건강나눔 홍보관을 보건소 민원실에서 운영한다.


홍보관 운영은 보건소 1회 방문으로 보건소의 다양한 보건사업 정보를 놓치지 않고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으며, 일회성 건강홍보 캠페인이 아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화목한 건강나눔 홍보관을 각 팀별로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홍보관에는 탐나는 걷기 챌린지, 건강걷기 체험 프로그램 등 걷기 사업 홍보 65세 이상 어르신폐렴구균 예방접종 독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손세정검안기를 활용한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체험 국가암검진 등 건강검진 안내 만성질환 건강상담 등 매주 다양한 홍보부스가 운영된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서비스 통합 연계로 보건소에 찾아온 시민들에게 맞춤형 원스톱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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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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